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4개 계열사와 정태수 총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 본보 8월8일자 보도참조 >

국세청은 또 김현철씨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추징고지서 발부 등 적법한 세무처리를 할 방침이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한보철강과 한보건설,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세무조사 착수시기, 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힐수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한보 관련 기업 및 정 총회장 일가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조세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철씨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오거나 재판결과 탈세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세무처리 과정에서 추징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추징고지서
를 발부함은 물론 체납이 되면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가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다는 진술에 대해 "청탁을 받았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