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 상장을 유예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7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삼성전자 사모CB의 전환주식을
상장유예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거래소측은 상장규정에 "신주발생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삼성전자 사모CB 전환주식도 이에 해당되는지 법률고문에게 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명의개서와 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유통 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