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7일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우성식품을 관리종목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전장부터 거래가 중단됐던 우성식품 주식은 8일 하루 더
매매가 정지된뒤 9일 전장부터 새로운 기준가를 받아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