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에서 메디슨 등 4개사가 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비중이 5%이상이어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
인 상장법인은 메디슨과 팬택 성미전자 흥창 등 4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슨의 경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9.75%로 집계됐고 팬택(8.07%),
성미전자(7.37%), 흥창(6.51%)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아직까지 액면분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팬택 관계자는 "상장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유동성
증가와 주가관리를 위해 액면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특별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구개발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시행령이 마련되면
정보통신업 등 특정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벤처로 인정받게 돼 액면분할이
활발해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