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식품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삼환기업과 삼환까뮤 삼삼투자종금
등 계열상장회사의 지급보증이 거의없어 그룹 연쇄부도로는 확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우성식품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의 경우 경남은행이 99년 10월16일
상환예정인 1백억원밖에 없어 금융기관들의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환기업은 7일 계열사인 우성식품이 발행한 회사채 41억1천만원이 지난
4일 만기도래함에 따라 이를 대지급했으며 이밖의 지급보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우성식품이 지난 9월 만기도래한 50여억원의 회사채에 대해
자체자금으로 상환, 지급보증규모가 지난해말 90여억원에서 40여억원으로
줄었다.

삼환기업은 또 삼환까뮤 삼삼종금등 계열사가 우성식품 부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부도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경남은행이 지난96년10월 지급보증한 회사채 1백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P(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우성식품은 지난 4월 코카콜라 음료사업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1천1백억원중 7백50억원을 차입금 상환용으로, 2백50억원을 퇴직금 지급
외상매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1백억원은 미수금과
상계처리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