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열흘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도산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도급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금지급을 보증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당 하도급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청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토건도급순위 상위 2백개사중 신용평가 A등급 업체
와 부도및 법정관리중인 업체 등을 제외한 96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요구하는 계약이행 보증이 하도
급법에서 정한 기준(공사대금의 10%)을 초과하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