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무역대표부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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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한국 무역대표부(KTR)의
설치를 검토키로 한 것은 잦은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년전부터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산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외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누차 제기된바 있고, 특히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우리의 통상외교가
그동안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무역대표부 설치방안에 대해
그 동기와 시기로 보아 전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선 그같은 발상이 우리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데 대해 극히 임기응변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묵은 숙제이면서도 시원한 답이 나올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적인 검토없이 불쑥 그같은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정착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한-미 자동차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유효한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역대표부의 설치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정부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테두리에서 검토되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재조정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하나의 기구신설에 그치고 통상마찰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전담기구가 설치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이다.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최근 통산부 등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를 영입하고, 각 대학에서
국제대학원을 운영하는 것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보다 실무에
밝은 전문가 양성이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전문가들의 활용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간의 협력체제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무역대표부설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도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대표부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각부처 고유의 업무와 많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협력체제가 갖춰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런 전제들이 충족된다면 무역대표부의 신설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종합적인 정부역할과 기능재정립이라는
큰 틀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보다 차기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
설치를 검토키로 한 것은 잦은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년전부터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산산업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외
통상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보다 강력한 정책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누차 제기된바 있고, 특히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우리의 통상외교가
그동안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무역대표부 설치방안에 대해
그 동기와 시기로 보아 전적으로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우선 그같은 발상이 우리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데 대해 극히 임기응변적이고 피상적인
접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묵은 숙제이면서도 시원한 답이 나올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적인 검토없이 불쑥 그같은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정착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한-미 자동차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의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유효한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역대표부의 설치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정부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테두리에서 검토되고
다른 부처와의 업무재조정 등을 통해 그 위상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하나의 기구신설에 그치고 통상마찰에 대한 신속
대응이라는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전담기구가 설치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이다.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최근 통산부 등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를 영입하고, 각 대학에서
국제대학원을 운영하는 것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보다 실무에
밝은 전문가 양성이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전문가들의 활용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간의 협력체제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무역대표부설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도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대표부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각부처 고유의 업무와 많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협력체제가 갖춰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런 전제들이 충족된다면 무역대표부의 신설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종합적인 정부역할과 기능재정립이라는
큰 틀속에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보다 차기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