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건물 등 부동산을 살때 모자란 잔금을 보험사를 통해 대출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보생명은 7일 부동산을 살때 매입할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매입 부동산 잔금대출"을 도입,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매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뒤 대출을
신청하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등기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출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뒤 대출금을 신청일로부터 7~10일내에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보내준다.

대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한도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감정가를 기준
으로 하여 아파트는 80%, 일반주택및 건물은 80%이내에서 액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장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1~5년이며 금리는 3년짜리가 연13%, 4년 연14%, 5년 연15%가
각각 적용된다.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대출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수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