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비자금 파문] 비자금 계좌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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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제기한 "김대중총재의 비자금계좌"는 과연
확인될 수 있을까.
아무런 사태진전이 없는 현재로선 일단 "노(NO)"다.
지난 93년8월 나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를 금하고 있어서다.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부탁 지시 강요등에 의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허용돼 있지 않다.
만약 긴급명령을 어길 경우엔 금융기관 검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감봉
견책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시행세칙은 예를들어 지점장이 정보를 내줬다면 지점장뿐만 아니라 담당
이사및 전무도 징계를 받도록 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르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
조사를 위해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때 등의 상황이 생기면
정보를 제공하게 돼있다.
따라서 이번 파문이 확산돼 은감원의 특검이 진행되거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진 비자금계좌의 존재여부는 가리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
확인될 수 있을까.
아무런 사태진전이 없는 현재로선 일단 "노(NO)"다.
지난 93년8월 나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이를 금하고 있어서다.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부탁 지시 강요등에 의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임의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허용돼 있지 않다.
만약 긴급명령을 어길 경우엔 금융기관 검사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감봉
견책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시행세칙은 예를들어 지점장이 정보를 내줬다면 지점장뿐만 아니라 담당
이사및 전무도 징계를 받도록 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르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
조사를 위해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때 등의 상황이 생기면
정보를 제공하게 돼있다.
따라서 이번 파문이 확산돼 은감원의 특검이 진행되거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진 비자금계좌의 존재여부는 가리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