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종로학원 등 14개 대형 입시계학원이 세무당국
으로부터 일제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특정 업종의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조세범칙조사를 펴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검찰의
입시학원 및 사교육비리 수사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종로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에 나서 9월말 현재 6개는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를 마친 6개 학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청장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변칙적인 학원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수입금액 양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 등에 대해 과세기간중 수입금액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