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발사업과 규제완화에 편승해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투기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까지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투기혐의자를 적발,
명단을 국세청, 검찰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및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거래빈번자, 외지인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한 후 자치단체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검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몇년동안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에 편승해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추세가 확산
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94년 1월 토지거래전산망이 완비된 이후 3년 이상 토지거래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특정인의 지역별 토지거래건수, 면적 등 토지거래내역을 상세
하게 분석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달중 투기혐의자를 파악한 뒤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투기
혐의자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해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9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토지를 10회 이상
매입한 5백94명(법인 제외)의 명단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