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사고를 내는
사업자는 앞으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7일 물고기 폐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및 사고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작업, 하천용존산소량 증대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물고기 폐사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서 자연산어패류 5백kg(양식산 5천kg), 하천이나
호소에서는 자연산 2백kg(양식산 2천kg) 이상 집단폐사할 경우 지난해말
개정된 환경범죄처벌특별조치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물고기폐사사고발생건수의 71%가 5~8월중에 주로 발생
함에 따라 매년 4월이전에 하천및 하수구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작업과
정체수역하상정비작업, 하천 용존산소량 증대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제거 등
수질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