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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출자총액한도제'..순자산액의 25%초과 출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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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하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열사에
    출자할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순자산액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액과 계열사로부터의 출자분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하고 출자액은 싯가총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어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출자,
    기술개발을 위한 출자 등은 한도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법에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자총액 한도제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데는
    기여했으나 기업의 퇴출과 인수 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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