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23일부터 북한 영공이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차별 개방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주재 남북항
공당국간 회의에서 대구관제소와 평양관제소간 직통전화 구성방식에 최종합
의하고 관제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평양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항로
가 개설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평양 항공관제소간 관제협정은 내년 2월28일 발효되고 양측
관제소간 관제방식 협의를 거쳐 8주간 세계 각국에 공고된뒤 4월23일부터 남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양측은 이날 직통전화방식 구성과 관련, 대구~평양 관제소간 주회선으로 판
문점을 경유하는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예비회선으로 아시아새트 인공위성을
이용한 남북 직접연결 통신망을 이용키로 합의했다.

북한 영공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주, 러시아간 운항시간이 약 20~47
분간 단축되고 이에따른 연료비도 연간 약 1천4백만달러 절감된다.

또 북한은 영공통과 수수료로 연간 약 2백만달러(우리나라 요금 기준)의 수
입을 얻게 된다.

한편 양측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두차례 회의를 갖고 평양 FIR 통과항로
개설과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및 안전보장등 기본사항에 합의
했으나 대구~평양 관제소간 통신망 구성.운용방식에 이견을 보여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