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전문점 추진 .. 농림부, 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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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등 모든 수입쇠고기는 지정된 전문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8일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된 전문판매점에서만 수입쇠고기를
취급하고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수입쇠고기는
이들 업소가운데 수입쇠고기를 팔겠다고 자체신고한 수입쇠고기전문점에서
판매토록 돼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으로만 돼있을뿐 명확한 법적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때문에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등록한 식육판매업소가 한우고기를
취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비,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기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올해말까지 5백48개로
늘리고 오는 99년까지는 7백24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있도록 관련법개정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8일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된 전문판매점에서만 수입쇠고기를
취급하고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수입쇠고기는
이들 업소가운데 수입쇠고기를 팔겠다고 자체신고한 수입쇠고기전문점에서
판매토록 돼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으로만 돼있을뿐 명확한 법적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때문에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등록한 식육판매업소가 한우고기를
취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비,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기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올해말까지 5백48개로
늘리고 오는 99년까지는 7백24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