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타이어 보일러 압력용기 자동차용안전유리 심전도기등 18개
품목을 수입할때 품질안전검사의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은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안전품질 허가제도 실시목록에 관한 통지"에서 보일러등을 수입할때
상품검사국과 노동부의 품질안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얻지 못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품질안전증명서 첨부의무화는 지난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은 밝혔다.

상품검사국의 "수입상품안전품질허가증서"를 획득해야 하는 품목은 자동차
타이어와 오토바이타이어 전신단말기제품 안전기술방비제품 수재경보설비
의료용X선진단설비 혈액여과장치 공심섬유여과기 체외순환기도 심전도기
심장박동기 의료용초음파 진단기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벨트 등 14개
이다.

또 보일러와 이등식압력용기 고정식압력용기 보일러압력용기 등 4개 품목은
노동부의 "안전품질허가서"를 반드시 획득한후 제품위에 철도장을 찍도록
했다.

이와관련, 대중수출업체들은 "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수입제품의
안전검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