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공동보유자 부인 사례 3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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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그룹 계열금융기관들이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에 대해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소명한 사례가 무려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그룹계열사의 지분관리를 위해 계열금융기관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실시이후 상장사 주주가 최대주주와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소명한 사례는 모두 41개사였으며 이중 30개사가 대기업그룹 계열금융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그룹의 경우 국민투자신탁증권 현대해상화재 현대종합금융 등을 포함한
계열금융기관이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이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소명한 지분
은 <>대한알루미늄 21.09% <>현대엘리베이터 14.35% <>현대정공 11.68%
<>현대종합목재 11.37% <>현대해상 7.57% <>현대증권 6.52%에 달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10.66% <>삼성전관
8.59% <>삼성항공 7.75% <>삼성엔지니어링 7.53% <>삼성전기 6.30%
<>삼성물산 6.15%를 공동보유자에서 제외시켰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계열사들이 보유중인 지분은 마땅히 공동
보유자로 봐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의무공개매수를 회피하고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공동보유자인 대기업그룹 계열금융기관이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소명하게 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
아니라고 소명한 사례가 무려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이 그룹계열사의 지분관리를 위해 계열금융기관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실시이후 상장사 주주가 최대주주와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소명한 사례는 모두 41개사였으며 이중 30개사가 대기업그룹 계열금융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그룹의 경우 국민투자신탁증권 현대해상화재 현대종합금융 등을 포함한
계열금융기관이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이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소명한 지분
은 <>대한알루미늄 21.09% <>현대엘리베이터 14.35% <>현대정공 11.68%
<>현대종합목재 11.37% <>현대해상 7.57% <>현대증권 6.52%에 달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10.66% <>삼성전관
8.59% <>삼성항공 7.75% <>삼성엔지니어링 7.53% <>삼성전기 6.30%
<>삼성물산 6.15%를 공동보유자에서 제외시켰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룹계열사들이 보유중인 지분은 마땅히 공동
보유자로 봐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의무공개매수를 회피하고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주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공동보유자인 대기업그룹 계열금융기관이 공동보유자가
아님을 소명하게 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