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CB).

일반적으로 CB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환가격 전환청구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

통상 "전환가격은 기준주가의 1백%이상,전환 청구기간은 발행후
3개월경과후"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모 방식은 대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발행했었다.

발행후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전환가격도 인수자와 발행기업이
직접 협의를 통해 정했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주주가 사모CB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증권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모CB의 경우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고 전환가격도 기준주가의 1백%이상으로
정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모CB를 아예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