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하고 국내사용량이 많은 벤젠 이황화메틸
벤지딘 클로로포름 등 10개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물질을 배출하는 염료업체나 농약업체 합성고무제조공장
등 관련업종의 배출시설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의 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고
악취오염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젠 등 10개물질을 특정대기유해
물질로 지정키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기존의 일반 대기오염물질가운데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과 발암가능성이 있는 벤지딘,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히드, 아닐린, 클로로포름 등
10개이다.

이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페놀 등 기존의 16개물질을
포함, 26개로 늘어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의 배출시설입지가 부분제한된다.

또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할 때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99년이후에는 발암가능성이 있고 국내사용량이 많은 톨루엔
등 40개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2000년이후에는 일반 오염물질
보다 상대적으로 유해한 비페닐 등 50개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할 방침
이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납 카드뮴 등과 함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해
오던 구리 및 구리화합물에 대해 자체독성이 거의 없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특정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내년부터는 일반 대기오염물질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