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수리 지연위협/가입강요"..기간통신사업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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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됐다.
또 한국통신은 시내부문 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 시내전화사업 종사자들이
고장수리지연위협이나 가입강요등 부당한 시외.국제전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국통신 SK텔레콤
신세기통신등 3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나 약관위배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이 부당고객유치등 5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각 1건씩이다.
또 신세기통신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통한 부당이득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없었으나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증가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는 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등 추가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이 전화고장수리를 제때 안해준다고 위협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데이콤의 신고에 대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0일 이내에 시내전화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정통부및 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데이콤이 설치한 회선자동선택장치(ACR)을 마음대로 철거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또 데이콤이 자사의 교환기를 한통의 시내전화국과 직접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데이콤이 요청한 날까지 단국접속을 시켜주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면서 1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정하고 이용약관에 근거가 없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물려 이용약관에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대리점에 의한 이용자 이익침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한통이 국제전용회선 고객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데이콤의 신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고객정보를 유용해
데이콤의 전용회선 고객을 부당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통신도 이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를 신고해와 병합심의키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
또 한국통신은 시내부문 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 시내전화사업 종사자들이
고장수리지연위협이나 가입강요등 부당한 시외.국제전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국통신 SK텔레콤
신세기통신등 3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나 약관위배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이 부당고객유치등 5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각 1건씩이다.
또 신세기통신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통한 부당이득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없었으나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촉구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증가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업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는 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부과등 추가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이 전화고장수리를 제때 안해준다고 위협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형태로 고객을 유치했다는 데이콤의 신고에 대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0일 이내에 시내전화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정통부및 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데이콤이 설치한 회선자동선택장치(ACR)을 마음대로 철거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또 데이콤이 자사의 교환기를 한통의 시내전화국과 직접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데이콤이 요청한 날까지 단국접속을 시켜주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면서 1년간 의무사용기간을
정하고 이용약관에 근거가 없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물려 이용약관에
관련규정을 추가하고 대리점에 의한 이용자 이익침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한통이 국제전용회선 고객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데이콤의 신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고객정보를 유용해
데이콤의 전용회선 고객을 부당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통신도 이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를 신고해와 병합심의키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