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현금자동지급기)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은행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이용할수 있을 뿐더러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화기기의 이용시간을 잘 몰라 헛걸음질하는 경우도 많다.

그저 자동화기기에 사용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거래를 할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사용종류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을 미리 알아두면 효율적이다.

<> 자기은행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은행의 카드를 사용
할 때는 다른 은행카드를 사용할때보다 이용시간이 훨씬 길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와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휴일도 이용할수 있다.

예금잔액을 조회하거나 ATM을 통해 입금할 때도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예금을 수표로 인출할 경우 <>자기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엔 평일엔 오후 10시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공휴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은행이 쉬기 때문이다.

외환.보람 등 일부 은행은 24시간코너를 설치, 이곳을 이용할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금을 꺼내 쓸수 있다.

<> 다른 은행 카드를 사용할 경우 =다른 은행카드를 사용할 경우엔 입금과
통장정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금인출 잔액조회는 공휴일을 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송금할 경우엔 평일과 토요일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지만 공휴일은 사용
할수 없다.

현금서비스는 은행영업시간에만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 사용한도 =입금한도는 현금일 경우 지폐종류에 관계없이 1회 70장까지만
입금할수 있다.

수표는 1회에 5장까지 1장씩 입금이 가능하다.

현금과 수표를 동시에 입금하는건 안된다.

예금을 인출할 경우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회 70만원
1일 7백만원까지로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는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은행이 대부분
이다.

수표는 1회 7백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송금할때도 1일 최고 7백만원미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이 많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