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행정법규의 벌금형규정을 전면 재검토,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관계비서관회의를 열어 행정법규 1백여개의 비현실적인
벌금형 규정을 찾아낸데 이어 내주중 2차회의에서 개정 대상 법규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개정대상은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경우(공중위생법, 소방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벌금형 규정이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재해구호법, 변리사법 등) <>징역형과 벌금형이 지나치게
불균형한 경우(부정수표단속법, 청원법 등) <>동종.유사행위에 대한 벌칙이
불균형한 경우 등이다.

임정수 청와대법률비서관은 9일 "청와대는 내주중 제2차 관계비서관회의를
열어 정비대상법령을 추가 발굴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가능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