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은 질의 시간을 전부를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할애, 총액대출한도 축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산정 방법의 문제점, 구속성 예금 근절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의원은 평소에는 수감기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거나 당황해 할때 질문형식을 통해 대신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국감활동에 임해왔다.

이날 감사에서 한의원은 그러나 "총액한도대출이 도입된 직후 9~10조원
규모로 운영되었으나 97년 2월이후에는 3조6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돼 어음할인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이 차입해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정책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극심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많이
해주는 은행일수록 어려워지고 어음할인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다며 총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발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25%에도 못미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기관은
물론 각종 비통화금융기관이 제외되어 실제로는 대출비중이 상당이 과장돼
있다며 통계작성 기준과 범위를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구속성 예금 근절책과 관련,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보전측면을 감안하여 예.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구속성예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은행연합회의 협조로 대출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과
의 협약을 통해 신용조사자료를 은행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동조합 추천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가점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