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달 10일까지 32일간을
가을 단풍철 선심관광 등 불법선거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단속강화기간으로
설정,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 기간중 중점단속대상은 유명 단풍명소의 관광을 빙자한 불법
기부행위, 향우회,종친회, 정당의 각종 직능단체의 단합대회를 빙자한
선거관련 단풍관광 경비제공행위, 단풍관광을 이용한 금전.물품.음식물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중 전국 2백37개 경찰관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천2백여명의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