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무역법 등 대응제도 정비...슈퍼301조 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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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슈퍼 301조를 발동,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대외무역법 등 국내 대응
제도를 정비해 놓기로 했다.
임창열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KBS 1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 조치에 대해 통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수입수량 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미국의 슈퍼 301조발동에 따른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대비해
법체제를 충분히 갖춰 놓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통산부 관계자는 "현행 대외무역법 및 이 법 시행령에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등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 통산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장관은 또 "미국의 슈퍼 301조는 강자의 일방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보복조치는 더욱 WTO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슈퍼 301조 자체를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받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장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는 국내 세율이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는 물론 미국의 상용차보다도 낮기 때문에
거론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내국세와 배기량별로 누진과세
되는 자동차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국회, 미국 현지공관 등과 합심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대외무역법 등 국내 대응
제도를 정비해 놓기로 했다.
임창열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KBS 1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 조치에 대해 통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수입수량 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미국의 슈퍼 301조발동에 따른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대비해
법체제를 충분히 갖춰 놓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통산부 관계자는 "현행 대외무역법 및 이 법 시행령에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등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 통산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장관은 또 "미국의 슈퍼 301조는 강자의 일방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보복조치는 더욱 WTO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슈퍼 301조 자체를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받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장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는 국내 세율이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는 물론 미국의 상용차보다도 낮기 때문에
거론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내국세와 배기량별로 누진과세
되는 자동차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국회, 미국 현지공관 등과 합심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