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방상호신용금고 등 9개 신용금고가 무더기로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을 취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12일 증권업협회는 코스닥등록 기업 가운데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한 동방.
경북.신중앙.보람.서은.우풍.한서.동부.중앙 등 9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다음달까지 분산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2월초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다음달까지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50인이상의 소액주주에게 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 다음달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증권업협회로부터 주주명부상 주주
구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에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한 법인들은 모두 6월결산법인들로 지난해
이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주식분산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올해들어 주식분산요건 미달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하이켐 경동 등 총 29개사에 달한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