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내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실향민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통일이 되면 땅 소유권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벌써부터 사법사 등의 무허가공증을 거친 북한땅 문서가 이곳저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토지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쉽지않다.

일단 객관적으로 토지소유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

북한은 지난 46년 3월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농.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토지원장을 대부분 없애버렸다.

독일의 경우 보상보다는 "반환우선정책"을 펴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물론 소유권관계가 불분명해 확인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동독경제재건이 지연됐다.

때문에 북한의 토지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임대, 부동산투기를 막고 과거의 소유권문제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토지의 옛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선 소유권관계를 밝히기 힘들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의 개발과정에서 과거의 형태가 사라졌을 확률도 높다.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도 막대한 재원부담으로 경제발전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토지에 대한
무보상원칙을 적용, 투자장애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일정 규모(1ha)로 균등하게 무상분배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같은 방안은 자칫 농업경영을 영세화시킬 위험이 있다.

알바니아와 루마니아의 경우 농지의 균등분할을 실시한 결과 농업 생산이
크게 하락했다.

협동농장 재산을 대상으로 증권 또는 조합배당서를 발급하고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몫을 증서로 무상 분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의 토지가 공부의 부재로 구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복잡해질 수 있는 보상문제를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소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토지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