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공제조합 가입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9등급
으로 세분화돼 보증및 융자한도는 물론 보증수수료율 이자율 등이 차등 적용
된다.

또 일정 공제수수료를 내면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연대보증공제
제도가 실시된다.

주택공제조합은 12일 분양보증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 개선및 금융지원책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선 주택업계의 높은 보증위험도를 감안,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경영권 소유형태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는
한편 평가등급을 5개에서 9개로 늘려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합의 보증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보증및 출자시 신용
등급에 따라 각종 한도를 차등화하고 금융기관 거래내용중 부실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및 대출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와함께 보증제도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조합원 상호보증에 따른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없이 공제수수료만 납부하면 분양및
대출보증을 받을수 있는 연대보증공제제도를 도입, 연대보증인제도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측은 기존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규정개정 시행일(11월1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공제제도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대보증한 최하신용등급(E급)
조합원 외에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양보증을 받은 조합원에게 주택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대신 입주
예정자의 주택저당권부채권(30년 분할상환)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대출제도"를 내년중 도입, 주택분양을 촉진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