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및 외국인투자법인, 다국적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 4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현지법인 등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해
사업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하기로 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 6월 한달동안 신고한 작년 1년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연간 국제거래액이 50억원을 넘는 4백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초부터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이전가격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탈세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자진신고를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때 받을 예정이었으나 올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첫 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 국내 법인(외투법인 포함)이 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과 국제거래를 한 사례 <> 국내 진출 외국법인이
해외 본점과 국제거래를 한 사례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출,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이전가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방국세청이 직접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업체들이 제출한 <>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국제
거래명세서 <> 거래손익 요약명세서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례의 효율적인 적발과 정확한 세금 추징을 위해
지방국세청장 국제조세업무 담당과에 설치한 이전가격조사전담반을 통해
3개월정도 강도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가격조작에 대한
감시체제가 강화돼 국내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