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지분분산을 하려 해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분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12월결산법인의 경우 올해말까지 15%, 내년말까지
20%의 지분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코스닥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까지 이같은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등록폐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실제 6월결산법인인 동방 경북상호신용금고 등 9개사가 무더기로 등록취소
위기에 몰리는 등 상당수 기업들이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분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 분산의지가 약하고 <>장내에서 물량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세력이 부족한
데다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무더기로 등록취소 위기에 몰린 상호신용금고들은 대부분 조세
감면규제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분산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장내에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코스닥기업 가운데 대기업들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기업들은 증자를 실시하면서 대주주가 실권을 하고 실권주
를 일반에 공모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분산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상장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코스닥기업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를 건의해왔으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재정경제원
의 입장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