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과태료 최고 114% 인상..서울시,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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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백14%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처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거리에 버릴 경우 과태료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7% 인상됐고 폐기물을 비닐봉투나 보자기에 담아
버릴 경우도 1차 위반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백%) <>2차 위반시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백14%) <>3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백%) 각각 인상됐다.
이 시행규칙은 이달말 시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공포돼 적용된다.
시는 이와함께 구청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앞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한 바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빠르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처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길거리에 버릴 경우 과태료는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7% 인상됐고 폐기물을 비닐봉투나 보자기에 담아
버릴 경우도 1차 위반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백%) <>2차 위반시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백14%) <>3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백%) 각각 인상됐다.
이 시행규칙은 이달말 시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공포돼 적용된다.
시는 이와함께 구청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앞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한 바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