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장례보조비를 90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17여억원 가량 주지않고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홍신 의원은 13일 의료보험연합회.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90년이후
7년동안 사망한 의료보험가입자중 46만2천5백명이 의료보험연합회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의보조합으로부터 장례보조비 5백17억1천만원을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의보조합은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
30만원,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장례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지난 7년동안 의보조합은 수급권이 있는 사망자 1백58만5천여명중
29.2%에 달하는 46만여명에게 장례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의 의혹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이달 초 실제 사망자 가족 1백82가구에 대해 전화조사한 결과,
30%인 55명이 못받았다고 응답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제출하는
의료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장례보조비 신청란을 만들어 따로 청구절차를
밟지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