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책] '한도확대' 추가 가능성 배제안해 .. 구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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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된 증시부양책은 그동안 거론되던 것은 대부분 담았다.
후속조치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다.
<>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내달 3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23%에서
26%로 높아지고 1인당한도도 6%에서 7%로 높아진다.
또 한전 포철등 공공적법인에 대한 총투자 한도도 18%에서 21%로 늘어난다.
재경원은 과거에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했을때 2개월에 걸쳐 20억~3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할때 이번에도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외국인한도가 소진된 48개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양도차익비과세실시로 일본계자금이 합류할 경우
한도확대효과가 증폭될수 있다는 예상이다.
재경원은 주식시장상황에 따라 추가한도확대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적 법인의 경우 정관에 현행 1%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 =정부는 내달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세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해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자금을 적극 유치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우리 투자자의 주식시세차익에 비과세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우리도
비과세하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해당국가와 일일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고치지 않고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한꺼번에 해결키로 했다.
일본이 해외의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5백억~6백억
달러 수준이고 국제투자자들의 한국투자비중이 6.3%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로 25억~35억달러 가량의 일본계자금이 국내에 유입될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우리의 이번조치에 대해 일본증권업협회도 증권거래소를 적격증권시장으로
지정, 한국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액면분할허용(최저액면가인하) =액면금액을 주당 5천원으로 고정
하지 말고 1백원이상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주가부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주식 액면이 분할되면 과거의 주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가가 분할
가격이상으로 상승하는게 외국주식시장의 경험이다.
<> 중간배당제도 도입 =현재는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연1회 배당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추가로 현금배당을 할수 있게 했다.
연말에만 반짝 배당투자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부터는 언제라도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배당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액면분할이나 중간배당은 내년초에나 법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간배당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중간배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
후속조치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다.
<>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내달 3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23%에서
26%로 높아지고 1인당한도도 6%에서 7%로 높아진다.
또 한전 포철등 공공적법인에 대한 총투자 한도도 18%에서 21%로 늘어난다.
재경원은 과거에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했을때 2개월에 걸쳐 20억~3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할때 이번에도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외국인한도가 소진된 48개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양도차익비과세실시로 일본계자금이 합류할 경우
한도확대효과가 증폭될수 있다는 예상이다.
재경원은 주식시장상황에 따라 추가한도확대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적 법인의 경우 정관에 현행 1%로 규정돼 있는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양도차익비과세 =정부는 내달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세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해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자금을 적극 유치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우리 투자자의 주식시세차익에 비과세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우리도
비과세하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해당국가와 일일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고치지 않고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한꺼번에 해결키로 했다.
일본이 해외의 이머징마켓(신흥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5백억~6백억
달러 수준이고 국제투자자들의 한국투자비중이 6.3%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로 25억~35억달러 가량의 일본계자금이 국내에 유입될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우리의 이번조치에 대해 일본증권업협회도 증권거래소를 적격증권시장으로
지정, 한국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액면분할허용(최저액면가인하) =액면금액을 주당 5천원으로 고정
하지 말고 1백원이상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주가부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주식 액면이 분할되면 과거의 주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가가 분할
가격이상으로 상승하는게 외국주식시장의 경험이다.
<> 중간배당제도 도입 =현재는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연1회 배당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해 추가로 현금배당을 할수 있게 했다.
연말에만 반짝 배당투자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부터는 언제라도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배당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액면분할이나 중간배당은 내년초에나 법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간배당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중간배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