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10.14 00:00
수정1997.10.14 00:00
우체국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13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 민원안내용 특수전화로 1300번을 개설,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전화로 각종 우편요금이나 이용방법, 체신예금 및 보험등에 관해
알아볼수 있고 등기우편물 배달여부도 확인할수 있다.
또 주소를 옮겼을 경우 이 전화로 신고하면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준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