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3일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대한종금등 16개 종금사에
1조원의 한은특융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금리는 연 8.5-9.0%로 결정됐으며 기간은 1년이다.

종금사별로는 대한종금이 1천4백1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앙
(1천2백77억원) <>신한(1천2백8억원) <>제일(1천43억원) <>나라(1천41억원)
등이 1천억원을 넘고 있다.

이어서 <>한화 8백20억원 <>삼삼 7백17억원 <>LG 6백83억원 <>한솔
4백5억원 <>신세계 2백68억원 <>대구 2백53억원 <>고려 2백23억원 <>경남
1백89억원 <>금호 1백79억원 <>쌍용 1백59억원 <>청솔 1백21억원 등이다.

금통위는 한은특융을 지원받는 종금사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융일부나 전부를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할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한은은 16일 은행들에 1조원을 지원해 준뒤 그날 은행들로 하여금 종금사에
특융을 지원토록 했다.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8.0%로 자금을 지원받아 0.5-1.0%포인트 가량의
스프레드를 얹은 연 8.5-9.0%로 특융을 공급하게 된다.

종금사들은 조달금리(콜금리 연 14% 수준)와 특융의 이자차이로 연간
5백억원 가량의 수지개선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들은 그러나 정부당국의 독려에 따라 은행들로부터 자금거래동의서만
받아 제출했을뿐 담보제공 등에 대한 실무적 협의는 마무리짓지 않은
상태여서 16일 일괄적으로 특융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당초 기아 진로 대농 등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가 넘는 종금사를 대상으로 특융을 지원한다는 방침
이었으나 삼양 영남 경일종금은 특융을 거부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