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4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7백57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의 83%가 넘는 6백31곳의 건설현장에서 1만9천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정기준
에 미달하게 계상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신성종합건설 서울 대농수
의대기초과정 연구동 건축현장,동성종합건설 남양주동성아파트 신축현장 등
20개 현장에 대해 1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비롯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에 나섰다 적
발된 근로자는 풍림산업 승미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98개 현장 3백여명에 달
했고 이들에게는 곧바로 경고장이 발부됐다.

또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 있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명된 구산건염 역삼오피스텔 신축현장과 대풍종합건설 정읍
성광교회 신축현장 등 5개 건설현장에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특정부분에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1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부분작
업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안전장치가 없는 교류아크용접기 목재가공용둥근톱
등 유해위해 기계기구 45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