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주식자금 비과세 앞당긴다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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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일본자금의 국내 증시유입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기 위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내주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경원 김성진 증권제도담당관은 14일 "내달 3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와 맞춰 비거주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도 함께 시행
될수 있도록 서두를 방침"이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매도할때 부과되는
만큼 일본자금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유입될수 있으며 유입규모는 중장기적
으로 25억달러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과장은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 증권사 등이 국내 증시의 비중을
감안, 운용자산의 일정비율을 결국 국내증시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내주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재경원 김성진 증권제도담당관은 14일 "내달 3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확대와 맞춰 비거주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도 함께 시행
될수 있도록 서두를 방침"이라며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매도할때 부과되는
만큼 일본자금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유입될수 있으며 유입규모는 중장기적
으로 25억달러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과장은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 증권사 등이 국내 증시의 비중을
감안, 운용자산의 일정비율을 결국 국내증시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