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현금 서비스처럼 보험에도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대출제도가
있다.

바로 약관대출제도!

약관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의 해약기본금의 최고 90%범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받고 갚을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율은 12.5%이며 대출기간은 1개월이지만 대출이자만 제때에 납입하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언제든지 여유가 있을때 갚으면 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한생명을 비롯한 몇몇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카드를 이용, 현금지급
지로 바로 약관대출을 받을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