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개발 억제...환경개선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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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한마디로 과밀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용적률을 줄이고 건축물에 딸린 공터 (공개공지)를 넓게 확보토록 해
밀도를 줄이겠다는 것.
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3백%로 축소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종별로 거의 나눠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종별로 나눠질 때까지는 모두 2종(3백%)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사무용 건물은 갑작스런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2000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공개공지 면적과 설치기준 =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이 현행 45평방m에서
60평방m로, 최소폭도 3m에서 5m로 늘어난다.
건축물 안쪽에 기둥을 세우고 파고들어가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이 기준이 4m에서 6m로 높아진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프리미엄도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건축기준의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했으나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 높이제한 = 건폐율을 축소하고 건축선에서 6m이상 떨어져야 도로폭의
2배 이상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폐율이 50%이하고 대지가 너비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1.8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길쭉한 모양의 탑상형은 1.8배까지,
길쭉한 모양의 판상형은 1.5배까지로 차등을 뒀다.
<>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 현행 미관지구 1종은 5층이상, 2종은
3층이상, 3종은 2층이상, 4종은 4층이하, 5종은 2층이상 건축토록 한
규정을 개정, 건축물 높이를 미관지구 가로별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 대지안 조경기준 = 이웃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조경할 수 있도록
조경의 최소면적을 5평방m, 폭을 2m로 확대했다.
<> 풍치지구 = 대지의 절반이상이 풍치지구에 걸치면 대지 전체에
풍치지구 기준을 적용하고 절반이하면 적용하지 않던 것을 바꿔
절반이하라도 걸리는 땅에는 풍치지구로 간주키로 했다.
절반이상이 걸치면 대지 전체가 풍치지구로 적용되는 것은 현행과 같다.
<> 학교이적지 건축기준 =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에만 적용하던 건폐율
용적률 조경기준등을 4대문밖 이적지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했다.
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20%의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조경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 연면적 1천평방m이상 2천평방m이하 건물 건축기준 = 진입하는
지점부터 4m폭의 도로를 확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분도로만 4m면 건축을 허용했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좁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한데도 건물을 뒤로
밀어넣어 4m도로를 확보,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뜻이다.
용적률을 줄이고 건축물에 딸린 공터 (공개공지)를 넓게 확보토록 해
밀도를 줄이겠다는 것.
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3백%로 축소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3종으로 나눠 용적률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 종별로 거의 나눠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종별로 나눠질 때까지는 모두 2종(3백%)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사무용 건물은 갑작스런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2000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공개공지 면적과 설치기준 = 공개공지의 최소면적이 현행 45평방m에서
60평방m로, 최소폭도 3m에서 5m로 늘어난다.
건축물 안쪽에 기둥을 세우고 파고들어가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높이 기준이 4m에서 6m로 높아진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프리미엄도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공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건축기준의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했으나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 높이제한 = 건폐율을 축소하고 건축선에서 6m이상 떨어져야 도로폭의
2배 이상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폐율이 50%이하고 대지가 너비 20m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1.8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길쭉한 모양의 탑상형은 1.8배까지,
길쭉한 모양의 판상형은 1.5배까지로 차등을 뒀다.
<> 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 현행 미관지구 1종은 5층이상, 2종은
3층이상, 3종은 2층이상, 4종은 4층이하, 5종은 2층이상 건축토록 한
규정을 개정, 건축물 높이를 미관지구 가로별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 대지안 조경기준 = 이웃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조경할 수 있도록
조경의 최소면적을 5평방m, 폭을 2m로 확대했다.
<> 풍치지구 = 대지의 절반이상이 풍치지구에 걸치면 대지 전체에
풍치지구 기준을 적용하고 절반이하면 적용하지 않던 것을 바꿔
절반이하라도 걸리는 땅에는 풍치지구로 간주키로 했다.
절반이상이 걸치면 대지 전체가 풍치지구로 적용되는 것은 현행과 같다.
<> 학교이적지 건축기준 =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에만 적용하던 건폐율
용적률 조경기준등을 4대문밖 이적지에도 똑같이 적용토록 했다.
또 이적지에 대한 공공용지 20%의 기부채납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조경
기준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 연면적 1천평방m이상 2천평방m이하 건물 건축기준 = 진입하는
지점부터 4m폭의 도로를 확보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분도로만 4m면 건축을 허용했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좁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한데도 건물을 뒤로
밀어넣어 4m도로를 확보,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