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재건축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최대 용적률이 3백%로
지금보다 1백%포인트 줄어든다.

또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각종 요건이 강화돼 지금보다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 본보 8월25일자 1면 참조 >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 올 정기시의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과밀개발을 억제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축소하고 건물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4백%에서 3백%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1,2,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에 차등을 두기로 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세분화작업이 끝날때까지 무조건 3백% (2종)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변영진 주택국장은 "건축조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물
높이가 지금보다 30%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연면적 1천평방m이상 2천평방m 이하의 건물의 경우 진입도로부터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규정엔 대지가 4m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진입도로폭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지어 골목길이 혼잡해지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백화점등 유통업체들이 제한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평방m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16층 이상 3백가구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