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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축재땐 수사 .. 사정당국, 김대중총재 비자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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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핵심부는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문제와 관련, 일반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개인적 축재로 드러날 경우 수사에
    착수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14일 "과거의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에 대해
    이제와서 수사할수는 없다"며 "다만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느냐,
    개인적으로 챙겼느냐가 수사착수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총재의 경우 92년 대선이후 정계은퇴를 발표할 당시 남은
    선거자금을 당 공조직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축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신한국당의 주장이자 문제의 본질"이라며 "그러나 신한국당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대선자금 수수가 아니라 부정축재 등 범죄가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김총재 친인척 명의의 거액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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