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쓰 미국내 자회사 '특허침해 혐의 제소'..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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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일본 후지쓰의 미국내 자회사인 후지쓰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사
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D램관련 3건의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후지쓰가 지난달 12일과 3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맞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후지쓰사의 특허침해를 입증, 자사 특허권을
보호받는 한편 자사가 흐지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D램관련 3건의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후지쓰가 지난달 12일과 30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맞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후지쓰사의 특허침해를 입증, 자사 특허권을
보호받는 한편 자사가 흐지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