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여신거래 표준약관' 대폭 완화된다" .. 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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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었던 은행들의 여신거래
표준약관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신규대출제한및 대출제한 업종규정이 폐지돼 여신심사가 은행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은행들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각종 여신제한 규정이 대폭
제외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우선 계열별 기업군단위 여신심사와 관련, <>최근 3년간 적자기업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년간 부채비율과
금융비융담률이 각각 5백%및 10%를 초과하는 기업군에 대해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 규정을 표준약관에서 빼기로 했다.
또 의류 주택.건설등 사양업종으로 분류된 일부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규정도 없애는 한편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여신제한 기준도 각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업종별 편중여신의 경우 제한목표를 해당은행 상임이사회에 정례
보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표준약관에 여신제한 규정이 대폭 삽입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기업도 일단 총여신 3백억원이상의 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여부및 기준은 각은행이 여신관련
내규에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당초 3천억원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기준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변경, 은행들의 상호협의에 의해
시행토록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달말 은행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은뒤 다음달부터 각행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
표준약관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신규대출제한및 대출제한 업종규정이 폐지돼 여신심사가 은행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은행들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각종 여신제한 규정이 대폭
제외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우선 계열별 기업군단위 여신심사와 관련, <>최근 3년간 적자기업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최근 3년간 부채비율과
금융비융담률이 각각 5백%및 10%를 초과하는 기업군에 대해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들 규정을 표준약관에서 빼기로 했다.
또 의류 주택.건설등 사양업종으로 분류된 일부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규정도 없애는 한편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여신제한 기준도 각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업종별 편중여신의 경우 제한목표를 해당은행 상임이사회에 정례
보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표준약관에 여신제한 규정이 대폭 삽입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기업도 일단 총여신 3백억원이상의 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여부및 기준은 각은행이 여신관련
내규에 다르게 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당초 3천억원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기준도 "일정금액 이상"으로 변경, 은행들의 상호협의에 의해
시행토록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달말 은행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은뒤 다음달부터 각행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