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신청을 내달 17일부터 29일까지 받
는다고 14일 발표했다.

허가대상은 일반공사업1,2등급이며 신청자격은 <>1등급은 일반공사업2등급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본금 5억원(개인은 7억5천만원)이상, 공사실적 5억원
이상등의 1등급 허가 요건을 갖춘자 <>2등급은 별종공사업자로서 자본금 2억
원(개인은 3억원)이상, 공사실적 2억원이상 등의 2등급요건을 갖춘자이다.

허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지방체신청에서 하며 신청서가 심사, 요건에
맞으면 올해말까지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는 사전공고없이 수시로
신청받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