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인 베트남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투자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7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이 공포된 이후 베트남정부가 허가한 외국인
투자는 1천9백64건에 2백87억달러(4월말 기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2백여업체가 24억달러의 투자허가를 받았다.

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해 투자메리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베트남 투자실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없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전담부서인 투자계획부(MPI)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무역관에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한 한국기업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무공측 조사결과 베트남에 합작공장을 세운 한국업체가 판매난으로
자금난을 겪고 태풍으로 생산기계가 판손돼 50만달러 상당의 적자를 내고
현지 파트너와 아무런 협의없이 주재원을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투자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공포인트 10가지를
무공이 수집한 현지진출기업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1. 투자전 철저한 현지상황 검토

S사는 현지에 하청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타당성 검토를 잘못해 낭패를
봤다.

처음에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국내의 10분의 1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지의 실제 인건비는 4분1로 나타나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밖에 건설비 통관비 등 각종 비용도 자료에서 파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다.

2. 신중한 투자 및 입지결정

D사는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 지역에 의류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외국투자기업에게는 대EC(유럽연합)쿼터를 배정하지 않아 투자를
보류했다.

또다른 D사는 합판공장을 딴투안 수출공단에 설립코자 어렵게 투자허가를
받았으나 베트남은 목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심해 투자계획을 취소했다.

3. 수출가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리

베트남정부의 투자허가지침은 까다롭다.

외투기업에 대해 수출비중을 높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S사는 3천5백만달러규모의 담배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하여 내수판매를
시도했으나 외국산 담배가 밀수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시장을 상실하고
결국 공장을 폐쇄했다.

4. 단독투자가 유리.

신발제조업체인 K사는 초기 진출시에는 현지 파트너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작투자했으나 투자규모를 늘릴 때는 기존공장을 증설하지 않고 단독법인을
설립했다.

출자건물을 합작회사 명의로 변경해주지 않는등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5. 입주대상 토지의 지반이 튼튼한지 조사

구찌에 입주한 S는 공장건설시 지반이 약해 4만여평의 부지성토작업은
물론 파일링 작업이 필요했으며 탄뚜언 공단에 입주한 K산업도 파일링작업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

6. 토지보상 어려움

D사는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를 어렵사리 임차하는데 성공, 골프장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7. 노사관리에 유의

호치민시 노동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5,96년 호치민시에서 일어난
36건의 노사분쟁중 19건이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은 언론보도의 표적이 되어 노사분쟁의 원인을
한국측에 떠넘기는 편향왜곡보도가 많다.

8. 동종업체 중복투자 피해야

호치민시 인근에 투자한 D사는 베트남 직원을 채용하여 각종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한국기업이 이들을 뽑아가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9. 현지 최고경영자의 자질이 성패좌우

금융 회계 세무관련사항을 잘 아는 사람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현지인을 앞세워 현지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10. 자금력이 부족하면 투자하지 마라

현지자금조달이 매우 어렵다.

은행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사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금리가 연 25%수준으로 높다.

해외투자시작 후 손익분기점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