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두번 낸 세금을 우편신청으로 간편하게 찾아가세요"

덕양구청이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두번 낸 세금을 주민들이 우편신청으로
간단하게 찾아갈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하반기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 이제도의 명칭은 도세 과오납금
환부청구 우편접수제도.

덕양구청의 경우 중복 납부된 지방세가 지난해의 경우 1백80건에
4천60만원에 이르지만 되찾아간 금액은 절반이 조금 넘는 54%로
2천1백80여만원에 불과했다.

올들어 상반기까지도 환부율은 49%를 넘지 못해 두번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덕양구청은 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하반기 부터 상세한 설명이 적힌
우편 신청서를 배달해 세금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 가급적 주소를 정밀하게 추적, 한명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또 행정서비스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세금을 중복 납부한 영수증이
없더라도 통보근거가 있으면 현장에서 세금을 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덕양구청 징수과의 김옥순씨는 "아파트 주인과 세입자가 중복 납부하거나
전산처리 지연으로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때문에 행정불신을
초래해 왔다"며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돌려줄 돈은 철저히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