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전환사채는 일정기간후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써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사채와 마찬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환사채의 이자 지급 방법은 보통사채와 다르다.

보통사채의 이자는 표면이자율에 의하여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 4% 만기보장이율 10%로 발행됐을 경우 이자
지급기간(보통 1년)마다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만기보장이율 10%와
표면이자율 4%의 차이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회사채와
다르다.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세 가지 경우를 예상할수 있다.

하나는 채권으로써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만기상환 받는 경우를 들수 있겠다.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만기보장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고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채권으로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 만기보장이율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
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경우 복리채와 같은 구조로 세금을 부담한다고 이해할수 있다.

문제는 중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금문제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은 소멸되고 주식으로 바뀐다.

이럴때 투자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종종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전환사채를 청약해서 1년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이고 만기보장이율은 10%일때 이 투자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만기보장이율 10%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는 항의다.

현재는 전환사채를 중도매각 하든지 전환청구를 하든지 보유기간동안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장이율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으나 중도매각의 경우
는 만기상환을 전제로 시간경과에 따른 이자발생이 이루어지는 채권의 속성에
근거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전환청구시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이자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짐으로, 이 경우 만기보장이율에 따른 과세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