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금액을 낮추는 시기를 내년 12월로 1년 연기했다.

정부는 15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제도변경
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등을 고려,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재경원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인 제한적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를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낮추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8월 입법예고 했었다.

정부는 또 물품및 용역의 수의계약대상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으로 확대, 당초 입법예고안(4천만원)보다 조정폭을 줄였고 지명경쟁입찰
대상공사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입법예고안 2억원)까지로 넓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