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미국이 항만하역의 폐쇄성을 이유로 내걸어 15일 일본의 해운3사에 과징금
제재조치를 내렸다.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15일 일본의 노사간 항만하역작업체제 사전
협의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일본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미국측은 해운회사가 항만운송업계단체인 일본항운협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항운업자들과 하역료등을 절충하는 신방식에 일본정부가 적극 관여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운수성에서 미국해운당국에 제재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상선등 3사가 미국에 제재철회소송을 제기하는등 미국측의 제재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우선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등 3사는 지난 9월중의
미국입항분 4억8천만엔을 FMC에 지불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