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 넘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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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이른바 "달동네"는 앞으로 규모가 3백평
이상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주택개량 철거 신축 등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가 25.7평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현재 대상면적이 2천평방m(6백평)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천평방m(3백평)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따라 새로운 지구 지정이 늘어나고 이미 지정된 지구의 조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주거환경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분양 및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영구임대 주택은 현행 12평
이하에서 18평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89년부터 실시돼 오는 99년까지
총 5백2개지구 16만3천가구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사업완료된 곳이 51개지구 9천2백가구에 그쳐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지구안에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의 수를 해당 지구내 토지, 건물 소유자, 세입자의 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수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건설, 일반분양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이상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주택개량 철거 신축 등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가 25.7평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현재 대상면적이 2천평방m(6백평)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천평방m(3백평)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따라 새로운 지구 지정이 늘어나고 이미 지정된 지구의 조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주거환경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규모는 분양 및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영구임대 주택은 현행 12평
이하에서 18평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조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89년부터 실시돼 오는 99년까지
총 5백2개지구 16만3천가구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사업완료된 곳이 51개지구 9천2백가구에 그쳐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지구안에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의 수를 해당 지구내 토지, 건물 소유자, 세입자의 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수를
초과한 공동주택을 건설, 일반분양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